법률
담당검사에게 반성문 제출시기가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만간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담당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등기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랑 같이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폭행죄 및 모욕죄로 고소당한 상태이며
검찰청에 송치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고 해서 조만간 형사조정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담당검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싶은데 지금이라도 등기로 보내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형사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랑 같이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