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 제목대로 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산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000,000원 일때
세액감면율이 20%일 경우 10,000,000원의 20%인
2,000,000원이 감면되는건가요??
(세액공제는 없이 예시를 들었는데 혹시 세액공제가 포함된다면
세액감면을 계산할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 x 감면세율만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면율이 20%인 경우 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 및 세액공제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