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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22.02.07

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위 제목대로 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산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지 못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한도 내에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10,000,000원 일때

세액감면율이 20%일 경우 10,000,000원의 20%인

2,000,000원이 감면되는건가요??

(세액공제는 없이 예시를 들었는데 혹시 세액공제가 포함된다면

세액감면을 계산할때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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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산출세액 x 감면세율만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중복적용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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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감면율이 20%인 경우 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감면 및 세액공제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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