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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2.14

긴급 환자 수송 차량과 추돌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지만 나름 긴급한 상황으로 판단하여 의무적으로 피해줄려고 갓길로 붙인다는 것이

갓길을 경계석에 타이어가 찢어지면서 차량이 휘청거렸고, 엠블런스 차량이 피하면서 뒷범버 모서리 부분을 쳤습니다.

선의의 의도로 피해줄려다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 차량이 순간 안쪽으로 들어왔고, 엠블런스는 미쳐 피하지 못해

제차 뒤를 박았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보험사를 불렀는데...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본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고 하네요...ㅠㅠ

수리비가 약 80만원 정도 나오는데..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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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한 후 과실에 대해 조정을 해야 할 상황이며 먼저 보험 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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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의로 행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므로 엠블란스 차량 측 보험 회사와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될 터인데 그 과실은 상대방 블랙 박스

    영상과 질문자님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양 측 보험사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과실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5 : 5 정도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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