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이상이 있는것같아서 차랑을 갓길에 정차 후 삼각대를 멀리 표시한후 내려서 수신호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차량이 정차해있던 차로 이동하면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차중인 차량도 책임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