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1차 사고로 사고 수습을 하려고 정차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추돌한 경우 사고 차량 2 : 8 추돌한 차량으로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1차 사고차가 회피 불능 상태인 경우 10% 감산되고 주정차에 과실이 없다면 10% 감산됩니다.
또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다른 차량이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추돌한 차량의 일방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에 이상이 있어 갓길에 정차 후 안전표지판을 잘 설치하고 수신호를 한 경우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