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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고장으로 비상주차대기중 사고시 손실비율은?
차량에 이상이 있는것같아서 차랑을 갓길에 정차 후 삼각대를 멀리 표시한후 내려서 수신호로 다른 차량의 통행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차량이 정차해있던 차로 이동하면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차중인 차량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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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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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1차 사고로 사고 수습을 하려고 정차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추돌한 경우 사고 차량 2 : 8 추돌한 차량으로 기본 과실이 산정됩니다.
다만 1차 사고차가 회피 불능 상태인 경우 10% 감산되고 주정차에 과실이 없다면 10% 감산됩니다.
또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다른 차량이 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추돌한 차량의 일방 과실이 됩니다.
따라서 차량에 이상이 있어 갓길에 정차 후 안전표지판을 잘 설치하고 수신호를 한 경우에는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장 등으로 인해 갓길에 주차 후 삼각대 설치 수신호 중이었다면 정차된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상황에 따라 10% 정도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나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