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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에서 연차 시간..?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4일 입사를 하여 24년 6월말까지 정규직 (하루 8시간 근무:10개월)으로 일하고 그 이후 개인사정으로

7월 1일부터 파트타임 계약직 (하루 3시간)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정규직일 때 월차가 6시간 남았고, 1년 근무전 까지는 이월하여 사용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계약직으로 전환 후 얻게되는 연차는 3시간짜리잖아요..?

그럼 정규직일 때 6시간 월차가 남았다면

계약직으로 전환 후 6시간 월차를 이틀로 나누어 사용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옃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6시간 근로에 대한 연차가 6시간 발생하였다면 3시간 근로시 시간으로 나누어 3시간*2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가 6시간이면 계약직으로 전환 후 2일 휴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당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규직 상태일때 한달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약직 전환후 사용할때는 시간단위로 3시간씩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 한개로 이틀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왜 6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이 6시간이라면,

    지금 6시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이 되면, 연차휴가 사용 권한은 사라집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