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비규제지역 전매시 양도소득세는 21년6월1일이후부터는
보유기간 1년미만 70%, 2년미만 60%로 알고 있습니다.
1. 2년이후 전매할경우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 적용이 되나요?
2.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1채를 추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비과세 요건은 없는건가요? (입주후 실거주 2년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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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세대 2주택 이상자라면 비조정지역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비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은 거주요건이 필요 없고,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래 세율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2년 이후에도 분양권 양도소득세율은 60%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2. 각 주택의 취득일,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제시해주셔야 판단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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