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와 초상권 침해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제 k5인 렌트카와 버스와 박았습니다 익명 게시판 댓글에 나 k5 차주인데 너무 해보고 싶어서 그만 다른걸 박았다라는 글과 야동보면서 가다가 버스가 탐스러워서 박았다라는 댓글이 달렸으며 저의 사고차인 사진을 찍어서 올리며 븅신들이라는 글과 같이 올라왔으며 또한 어제 사고 사진에 저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사고난 애들 그냥 처웃고있네 라는 글과 또한 다른 글인 차주는 디지라는 글이 올라왔는게 이게 성립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