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톡오픈채팅에서 어떤사람이 꽁돈을 선착순 3명 준다길래 호기심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18살이고요 25만원정도 필요하다했습니다 그래서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빌려주는것도 아닌 그냥 주신다고 합니다 주식이나 펀드같은곳에 투자해 수수료만 조금 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주식으로 다잃으면 50만원더 주신다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사기이거나 그런건가요?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에 이용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 계좌 대여, 명예대여, 또는 금전의
전송 등으로 범죄의 방조죄 내지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돈을 그냥 주겠다는 경우는 범행에 이용하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놉습니다.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하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누구건 25만원을 그냥 주지는 않는다는 것 입니다.
또한 50만원을 추가로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아마 다른 함정이 있을 것이기에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을 그냥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질문자님에게 나중에는 돈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질문자분에게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돈을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주식투자로 돈을 모두 손해보더라도 50만원을 아무 조건 없이 준다는 것이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