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기본 옵션 고지 미흡 및 작동 불가로 인한 생활 피해 보상
기본 옵션: 가스쿡탑
전 임차인: 가스쿡탑 단선시켜놓고 안했다고 우기는 중.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이행 안함.
임대인: 단선된 가스쿡탑 수리하려고 시도하다가 8일 허비. 현재 새 상품으로 교체.
중개인: 중개 시 기본 옵션 고지 안함. 기본 옵션 작동 여부 확인 안함.
전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원상복구 하지 않은 전 임차인에게 어찌할 수 없다고 함.
임차인이 피해 받은 것과 상관 없이 임대인은 수리 의무를 다 했고 임대인과 현 임차인은 2년 계약하였으므로 임차인이 2년 거주 의무가 있다고 함.
현 임차인 입주 전: 입주 일주일 전, 가스쿡탑이 기본 옵션인 것을 전 임차인에게 듣고 중개인에게 원상복구 요구를 두세 번 하였으나 묵살 당함.
현 임차인 입주 후: 정상 작동하지 않은 가스쿡탑 때문에 8일 동안 정상적인 식생활 불가. 그 밖에 다른 하자들 때문에 수리에 협조하느라 일상생활 어려움.
매물 공지 시 왜 ‘올수리’라고 적어두었냐고 말하자 중개인은 집을 여러 번 보고 계약한 것이 아니냐며 현 임차인에게 책임 전가 중. 전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퇴거한 것을 확인하지 않은 중개인과 임대인. 현 임차인이 입주 후 하자를 발견하고 해결 요구를 하자 교체가 아닌 수리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그로 인해 입주 후 허비한 시간과 정상적인 식생활을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퇴거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갈음하고자 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내용이 있으시다면 그 내용과 손해의 액을 특정하여 이를 내용증명 등으로 확실하게 고지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가스설비 등이 중요하나 그렇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이 완전히 해제, 즉시 해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추후 수리를 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범위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