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결국은 출품한 공모전의 약정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공모전에서 특별히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양도나 출원권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모전의 주최측과는 관계 없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자로서 출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전의 약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