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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05

공모전에서 수상한 내용으로 추후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특허등록 등과 관련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경우,

수상한 특허기술의 내용으로 추후 출품자가 특허권 등록 등을 진행하고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대상 등을 수상한 경우가 아닌 장려상에 해당하고, 상금(10만원 상품권)과 상장을 수상한 정도입니다.

안내사항에 특별히 출품작의 권리가 주최사에 있다는 문구는 없는 상황에서 추후 출품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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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결국은 출품한 공모전의 약정사항에 따르게 됩니다.

    공모전에서 특별히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 양도나 출원권에 대한 언급이나 내용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모전의 주최측과는 관계 없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자로서 출원 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모전의 약정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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