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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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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에서 수상한 내용으로 추후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특허등록 등과 관련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수상한 경우,

수상한 특허기술의 내용으로 추후 출품자가 특허권 등록 등을 진행하고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나요??

대상 등을 수상한 경우가 아닌 장려상에 해당하고, 상금(10만원 상품권)과 상장을 수상한 정도입니다.

안내사항에 특별히 출품작의 권리가 주최사에 있다는 문구는 없는 상황에서 추후 출품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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