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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오소리149
완벽한오소리14922.12.10

근무중 위험한 환경에서 일 하라는 사업체 당위성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보안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A업체 소속

직원6명은 B업체 소속이며

아파트다 보니까 관리사무소도 있습니다.

A업체의 하청업체가 B업체이며 저희 직원은 B업체 소속입니다.

[A업체,B업체,관리사무소]가 직원 위에 있는 격 입니다.


문제는, 아침마다 아파트 정문에서 저희 직원들이 교통정리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서있는 위치가 자동차 들어오는길2차선 , 나가는길 2차선의 중앙에 서 있어야 한다고 하며,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해당위치에 신호등이 있어서 교통정리 인력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으며 무엇보다 안전상으로 취약한 위치입니다.


작년 여름, 고양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할때 안전사고로 사람 죽은걸 봐서 안전에 매우 민감합니다.


또한 보안팀이다보니 보안장비 고장,오작동 초동조치 및 순찰이 주 업무입니다..


이에 일단 저희 소속업체인 B 업체에 위 내용을 토대로 교통정리 지원의 부당성과 위험성을 강조하고싶은데 어떤식으로 말하면 좋을까요?

위험한 위치에 제 양옆으로 차량 수백대가지나가는 생각만 하면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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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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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수용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 산업안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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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교통정리가 근로계약상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를 근거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설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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