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에서 배달원이랑 강아지랑 부딪혔습니다.자전거 도로에는 주행방향표시가 되어 있었고. 자전거는 역방향으로 주행해서 강아지랑 부딪혔습니다. 부딪힌걸 아는데도 사과를 안하고 가기에 불러세웠더니 경찰을 부르고 갑자기 디스크가 있다며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간다고 하더라구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법 상 고의가 있는 사고가 아닌 경우 강아지와 자전거의 사고에서는 강아지를 재물로 보기 때문에 민사적인 영역에서 서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전거의 과실과 강아지의 관리 부주의에 대한 과실을 산정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쌍방에서 서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자전거 도로에 목줄을 푼 것은 아닌지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시고, 강아지 치료비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분쟁을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강아지의 충돌 사고이기에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선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전거 역주행에 대해서는 과실 산정에서 추가 과실 사항입니다.
또한 디스크의 경우 기존 질환과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사고 기여도에 대한 부분만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