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이구요.
1년 넘게 다니고 퇴사 했습니다.
주 44시간 근무 , 급여 350만원 , 월 6회 휴무 입니다. ( 일요일 전부 쉬고 나머지 토요일 )
계약서에는 연차 수당에 대한 계산, 시급 등 금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명세서에만 20만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회사는 월6회 휴무 안에 연차수당이 이미 다 포함 된거라고 주장 합니다.
Q.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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