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는 사용기간이 끝난 뒤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매수하여 박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간혹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함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할 것을 기재하면서, 대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편법적이지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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