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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27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질문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이구요.

1년 넘게 다니고 퇴사 했습니다.

주 44시간 근무 , 급여 350만원 , 월 6회 휴무 입니다. ( 일요일 전부 쉬고 나머지 토요일 )


계약서에는 연차 수당에 대한 계산, 시급 등 금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명세서에만 20만원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회사는 월6회 휴무 안에 연차수당이 이미 다 포함 된거라고 주장 합니다.


Q.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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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계약에 의하여 휴무일을 연차휴가로 대채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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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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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은 제외하고 토요일이 유급처리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연차수당이 실제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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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에 미리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은 하지만 이 경우 연차시간과 수당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상 별도 기재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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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6회 휴무가 연차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의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만, 15개분의 연차수당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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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추원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미사용한 휴가는 사용기간이 끝난 뒤의 임금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매수하여 박탈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간혹 근로계약서에 임금과 함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할 것을 기재하면서, 대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편법적이지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것은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수당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구체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np_labor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0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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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한 때는 해당 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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