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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무당벌레295
관대한무당벌레295

아는동생한테 돈을 꿔주었늡니다

20 만원을 꿔줬는데.이늠이..잠수타고..갑지를않아영..

어케방법이 없을까영?

소액이라서 고소도 힘들듯 한데요..ㅜㅜ

이늠..괘심해서라도..꼭받고싶습니다.

전화번호랑.이름만 아는상태입니다.전화는 수신거부를 해놓은상태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소송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이나 본안 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되면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소송에 가입하시어 지급명령신청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애초에 변제 의사가 없었던 경우이어야 하는 점에서 위의 사안은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보이고, 그 금액이 크지 않은 점에서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히 그 소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충분한 변제 추심 독촉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사안입니다.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법적으로 강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후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