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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금조7
집요한금조721.06.24

아는 동생이 갚겠다더니 잠수을 탔습니다

아는 동생이 지에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비려달라면서 돈 벌면 갚겠다더니 안 갚고 2년간 빌리기만 했습니다

그 돈이 무려 1500에 폰까지 폰비도 제가 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받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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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듣하신 후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등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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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법적 청구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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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거나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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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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