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이 지에 딱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비려달라면서 돈 벌면 갚겠다더니 안 갚고 2년간 빌리기만 했습니다
그 돈이 무려 1500에 폰까지 폰비도 제가 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받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을 듣하신 후에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재산명시 등 절차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시고 집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해당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 등을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법적 청구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그러한 사정이 없거나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