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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1.11.16

월 급여가 120이고 연소득이 1440만원인데 환급금이 없습니다

저희 아빠가 어린이집에서 일 하고 월 120을 받고 연소득이 1440인데요 (엄마는 소득이 없습니다 )

아빠밑으로 엄마 외할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돼 있습니다

할머니는 90을 바라보고계시고 치매때문에 10년넘게 요양원에계시는데요

엄마아빠가 엄청 아끼면서 사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보험비도 나가고 고정지출도 있고 할머니 요양원비용도 내고 하는데

환급금이 전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아빠가 공제받을 서류를 미제출 했던지 아니면 뭔가 잘 못 된 것같습니다 ㅠ

연말정산은 어린이집에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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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총 급여가 1,440만원이라면 연말정산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부 공제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월급여가 120만원이라면 애초에 급여 지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평소 급여를 받으실 때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여명세서에 월급여, 4대보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금액이 기재되어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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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의 근로로 벌어들인 소득에 매기는 소득세와 1년간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를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간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했던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환급받으실 금액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어린이집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기납부세액 등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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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적용시 급여 중 원천징수한 금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구간이 있습니다. 1인 가족시 1,400만원, 2인 가족 1,600만원, 3인 가족 2,400만원 이하라면 위에 해당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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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애당초 급여를 지급받으실 때 떼이는 세액을 제대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120만원 같이 적은 급여의 경우 대부분은 애초에 연말정산 과정을 거치더라도 납부하실 세액 자체가 없으실 상황이라 급여 지급받는 과정에서도 소득세를 떼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떼인 세액이 없기에 환급받을 세액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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