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를 해서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 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미성 년자들이 신분증 위조를 해서 술집같은 곳에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위조해서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갔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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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225조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가 적용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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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이 각 문제되는 것으로 주류를 제공받은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라 미성년자를 처벌하진 않으나 신분증 위조 및 행사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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