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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요즘 미성 년자들이 신분증 위조를 해서 술집같은 곳에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신분증을 위조해서
출입 제한 구역에 들어갔다가 걸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여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형법 225조에 따라 공문서 위조죄가 적용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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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공문서위조,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이 각 문제되는 것으로 주류를 제공받은 것은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따라 미성년자를 처벌하진 않으나 신분증 위조 및 행사는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