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신분증을 위조해 미성년자가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에 들어간다던데요. 의뢰를 맡긴 미성년자가 받는 처벌과 실제 위조신분증을 만들어준 제작자는 각각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문서위조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영업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징역 1년6월 ~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만들어준자나 만들어줄 것을 의뢰하고 이를 사용한 자나 상당히 중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이를 제작하는 자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를 의뢰하고 사용한 미성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3~500만원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조해 사용한 미성년자는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고, 이를 만들어준 사람 내지 업체는 공문서위조가 문제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