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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나이를 속이거나 민증을 불법으로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어린 청소년들이 술집을 출입하거나 담배를 사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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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문서위조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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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공문서에 해당하고 이를 위조할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위조된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집을 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조공문서 행사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청소년이라면 만 14세 이상이어야 형사처벌받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호처분(사회봉사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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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으로 사용되는 공문서에 대해서 위조, 변조를 한 경우 공문서 위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위조 문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동 행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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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9조(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제225조 내지 제228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 규정에 따라 위조한 신분증을 행사한 경우, 해당 청소년들은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가 문제되고 그 처벌 수위는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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