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는데요. ㅠㅠ
중고거래 직거래로 팔았어요
중고거래 직거래로 물건을 팔았는데요
모델 잘못 설명한경우 사기죄로 신고되나요??
예시로 q 모델인데 o 모델로 설명한경우요
상품은 원이나 투이나 쓰리이나 포이나 파이브 이거에요
쉽게 말하면 시리즈 상품 물건인데요
원투 문제
투쓰리 문제
쓰리포 문제
포파이브 문제
이런식이에요
산사람은 산사람이 이따가 저한테 사기죄이고 물건은 만족하는데 세대가 다르다 이거 말해서요
돈 부분적 돌려달라고도했는데요
제가 환불 거절 거부시 제가 법에 문제있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시리즈에 대하여 다르게 설명한 경우라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 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부분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명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환불의무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