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4년차입니다
근무후 2년 육아휴직을하고 복직하게된다면
복직시에 6년차로 인정이되나요?
아니면 4년차로 인정이되나요?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도 6년 근속으로 카운트되며 연차휴가 발생기준에도 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물론 승진연수 계산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