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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되나요?

직장에서 4년차입니다

근무후 2년 육아휴직을하고 복직하게된다면

복직시에 6년차로 인정이되나요?

아니면 4년차로 인정이되나요?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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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줄나비202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도 6년 근속으로 카운트되며 연차휴가 발생기준에도 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물론 승진연수 계산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