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해당되나요?
직장에서 4년차입니다
근무후 2년 육아휴직을하고 복직하게된다면
복직시에 6년차로 인정이되나요?
아니면 4년차로 인정이되나요?
육아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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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대로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에도 6년 근속으로 카운트되며 연차휴가 발생기준에도 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물론 승진연수 계산시에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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