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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청가뢰217
숙연한청가뢰21719.04.15

육아휴직 이후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육아휴직기간이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을 4개월 정도 하고나서, 퇴직을 고려할때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한데요

육아휴직 이후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육아휴직기간이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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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라하여 흔히 말하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같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평균임금)하는데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월급이 아닌 그 이전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참조)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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