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이후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육아휴직기간이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을 4개월 정도 하고나서, 퇴직을 고려할때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육아휴직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한데요
육아휴직 이후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육아휴직기간이 재직일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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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계산할때에는 계속근로기간이라하여 흔히 말하는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같은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평균임금)하는데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고 이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월급이 아닌 그 이전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2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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