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윤상필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평법상 육아휴직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1년이며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년간 직장에 재직하다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될것이며, 1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도 휴직기간이라 할지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동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기 1451-3610 참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