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물파손죄 또는 처벌시킬 수 있을까요?
제 가족중에 힘이좀 센 형이 있는데 이 형이 자꾸 자기 성질나면 집에있는 물건들을 던지고 실제로 벽도 부수고 파손시킨 물건들이 있는데 자꾸 이러면 경찰에 신고해서 어떤 처벌을 받게할수잇나요. 실제로 한두번이 아니라 고의성이 성립하는거 같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하는 사안으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의율될 수 있으나 처벌수위는 사건경위나 파손물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고소하시는 것은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재물 손괴죄는 친족 상도례에 해당하지는 않아 고소를 하시면 실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가정 폭력 행위 등도 적용될 수 있어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