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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3

기물 파손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끔씩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위에 물건을 함부로 부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물건만 보셨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타인의 물건을 부시거나 그러면 기물 파손죄가 성립된다고 하던데 어떤 형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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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4월 ~ 10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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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으로 재물손괴죄가 되어 3년 이하징역 7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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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의미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개정 1995. 12. 29.>)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떤 형량을 받게 될지는 사건의 심각성, 가해자의 손해배상 능력, 가해자의 과거 처벌 이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기물 파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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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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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로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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