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출생신고시 엄마 주소지, 호적(세대주)으로 출생신고하려 합니다. 아빠가 동사무소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고 아빠는 동거인으로 아빠 인지신고 후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따를시 이혼을 하게되면 친권이 아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혼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출생신고시에 누구의 성을 따른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권은 아빠 성을 따르느냐 여부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친권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합의해서 결정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으로 아이성을 아빠성으로 따르기로 했다고 해서 이혼 시 친권이 아빠에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