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유부남인걸 아기가생기고알았어요
낳으려는데요 출생신고를 하려는데요
유부남인데아이아빠성으로할수있나요?
만약할수있어서 아빠성으로하면
아이아빠 와이프가알수있나요?
무섭습니다.
만약 인지신청을해도 아이아빠와이프가알수있나요?
아이아빠가 대출받거나할때서류상으로
그와이프가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지가 없이는 아버지 성으로 등록하기 어려우며
인지가 될 경우 그 아내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이미 중혼의 경우이므로 아이의 성을 임의로 정할 수는 있겠으나 법적으로 혼인 외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