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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09

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적시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로 전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지급 없이 모회사로 승계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자회사 퇴직으로 보아,

퇴직(전적) 후 14일 이내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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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대법 1997.12.26, 97다17575).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지급의무는 자회사에게 있으나, 자회사의 근로관계를 모회사로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모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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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자회사의 직원이 모회사로 전적을 한 경우에는 퇴직과 재입사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즉,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퇴직과 재입사가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를 살펴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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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변경되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퇴사-입사가 이뤄지는 과정이지만 질문에서와 같이 '퇴직금의 실제 지급 없이 모회사로 승계'되는 만큼 당사자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승계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역시 유효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거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근속기간을 통산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2003다38597)

    하지만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승계되는 상황인 만큼 실제 '퇴사'가 아니므로 14일 이내 지급의무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월정기지급일에 지급해도 무방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특히 자-모회사간 전적에 대한 사내 규정 역시 살펴보아야 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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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2003다38597) 유효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거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근속기간을 통산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회사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과 월급여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실제 지급없이 모회사로 승계되는 것을 보아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것으로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도 그에 따라 시행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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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적이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용자는 전적의 정당한 사유와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적을 명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업 그룹 내부의 전적에 있어서는 사전 포괄적 동의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3.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근로자의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절되는데, 대법원 판례도,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에 속한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 부문에 속한 근로자의 일부도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출자된 영업이 아닌 다른 부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종전의 모기업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자회사에 입사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기업그룹 내의 계열기업 사이의 전적과 같다고 할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자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의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고, 이적하게 될 자회사가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전적으로 인해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는 입장입니다.

    4. 따라서 사안의 경우 원기업과 전적대상기업 간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원기업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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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적이란 원래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기업에 고용되는 것으로, 실질적인 퇴직과 입사의 절차가 따릅니다.

    판례 또한 "전적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의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이적하게 될 기업이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따라서 자회사로부터 모회사로의 전적이 유효한 이상

    자회사에서의 퇴직 및 모회사에서의 입사절차가 따르게 되므로

    전적(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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