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회사에서 근로중인 근로자를 자회사로 전적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특약을 통해, 퇴직금 및 근속기간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근로자는 전적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자회사로 전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정산하였음에도 a근로자는 별도의 특약을 통해 모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받고,
자회사에서 1년을 채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이후로부터 근속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또, 일반적으로 퇴직금 및 근속기간을 승계하고 있으나 특정 근로자만을 별도의 특약을 통해 달리 적용하는것이 위법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