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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4.26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시,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법률문제

안녕하세요,

모회사에서 근로중인 근로자를 자회사로 전적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특약을 통해, 퇴직금 및 근속기간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근로자는 전적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자회사로 전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정산하였음에도 a근로자는 별도의 특약을 통해 모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받고,

자회사에서 1년을 채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이후로부터 근속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또, 일반적으로 퇴직금 및 근속기간을 승계하고 있으나 특정 근로자만을 별도의 특약을 통해 달리 적용하는것이 위법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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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적은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전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전적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별도 특약으로 퇴직금 등 근로관계를 전적하게 되는 회사에 그대로 승계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전적 시 퇴직금 정산을 원할 경우 그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고 기존 회사에서 퇴사하면 기존 근로관계는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전적 하게 될 회사와는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새로 전적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적 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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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기업과 전적기업간의 종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경우 종전의 근로기간은 전적 이후의 근로기간과 합산되며, 추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근로자가 특약을 배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원기업에서 퇴사하고 전적기업에 다시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한 경우라면 재입사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니라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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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것 자체가 기존 근로관계 종료하고 새로 근로계약하는 것이므로

    새로 계약한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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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적의 경우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유효한 전적을 실시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 등을 위한 기산일이 전적된

    회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근로자의 이전 근속기간도 인정하는 부분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통해 해당 근로자에게 전적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특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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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은 최소한의 조건일 뿐입니다. 당사자간에 말씀하신바처럼 합의를 했다면 그렇게 퇴직금을 지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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