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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23.04.26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적시, 근로자의 퇴직금과 관련한 법률문제

안녕하세요,

모회사에서 근로중인 근로자를 자회사로 전적하는 과정입니다.

회사는 특약을 통해, 퇴직금 및 근속기간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근로자는 전적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자회사로 전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을 정산하였음에도 a근로자는 별도의 특약을 통해 모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인정받고,

자회사에서 1년을 채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정산이후로부터 근속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그것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요?

또, 일반적으로 퇴직금 및 근속기간을 승계하고 있으나 특정 근로자만을 별도의 특약을 통해 달리 적용하는것이 위법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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