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연장 약정 이후 집주인 변경시 약정이 유효한가요?
저는 임차인이고 5월이 만기인데 두달전부터 집주인이 연장할 것인지 나갈 것인지 알려달라고
계속 전화 연락을 하였습니다.
3월이나 되서 결정할 생각이었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줄 돈이 없다 2년 더 계약연장을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2년 더 있는 것도 나쁘지않은데 정식 계약연장은 5월 만기시에 하자고 타협을 해서
약정서라는 것을 적었구요.
내용은 5월 전세 만기시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서로 사인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집이 매매되었다 이전 약정은 유효하다 앞으로 나에게 연락하지말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하라"는
문자를 보냈네요?
집주인에 대한 분노를 일단 삭히고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약정서 내용이 유효한가요?
3월에 바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 연락하고 5월 만기에 나갈수가 없는 건가요?
약정서 내용이 저와 바뀐 집주인에게 서로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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