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약정 이후 집주인 변경시 약정이 유효한가요?
저는 임차인이고 5월이 만기인데 두달전부터 집주인이 연장할 것인지 나갈 것인지 알려달라고
계속 전화 연락을 하였습니다.
3월이나 되서 결정할 생각이었는데 집주인이 자기가 줄 돈이 없다 2년 더 계약연장을 하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길래 2년 더 있는 것도 나쁘지않은데 정식 계약연장은 5월 만기시에 하자고 타협을 해서
약정서라는 것을 적었구요.
내용은 5월 전세 만기시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서로 사인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이 "집이 매매되었다 이전 약정은 유효하다 앞으로 나에게 연락하지말고 새로운 집주인에게 연락하라"는
문자를 보냈네요?
집주인에 대한 분노를 일단 삭히고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약정서 내용이 유효한가요?
3월에 바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 연락하고 5월 만기에 나갈수가 없는 건가요?
약정서 내용이 저와 바뀐 집주인에게 서로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이 되면 임대인은 전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원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나머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서의 계약조건대로 계약을 그래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임대인이 새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건내주어 계약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본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 '2년 더 있는 것도 나쁘지않은데 정식 계약연장은 5월 만기시에 하자고 타협을 해서 약정서라는 것을 적었구요.
내용은 5월 전세 만기시점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서로 사인하고 지장까지 찍었습니다.'를 보면 계약갱신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약정은 새임대인에게 유효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최종 의사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2개월 전까지 처음 의사와 달리 의사를 번복하여 통보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5월이 계약만료인데 3월에 최종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위한 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여러 제반사정을 살펴보긴 해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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