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연장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이미 2년전에 갱신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전세 만기 3개월전이구요 임대인분과 전화상 구두로 월차임만 5%인상에 임대차 연장 합의한 상태입니다 전세만기 2개월되기전에 임대인 변심으로 월차임을더 올리던지 보증금을 더올리던지 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민사적으로 법적 소송까지 가거나 할 경우 결국 증거싸움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깨 부수는 증거가 없을경우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다소 귀찮거나 할지라도 항상 녹음이라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재계약 및 월세 인상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하지 않을 겁니다.
만기 2개월전에 월세 증액 계약서 작성하세요. 증액월세 지불은 만기 다음달부터 입금한다고 기재하면 되고요. 현임차인에게 월세 증액은 5%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이므로, 보증금이나 월차임에 대한 5% 제한 폭이 없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녹취록 등 증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대료 5%의 상한으로 협의가 된것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요구를 하게된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이미 합의된 만큼 변경을 임의대로 할수는 없지만, 실무상 해당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합의된 이후로 빠르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이후 계약은 계약갱신이 가능한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은 5%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5%인상 합의했더라도 임대인의 변심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