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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듀공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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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전세연장 시기가 다가왔는데요 이미 2년전에 갱신 청구를 했습니다

현재 전세 만기 3개월전이구요 임대인분과 전화상 구두로 월차임만 5%인상에 임대차 연장 합의한 상태입니다 전세만기 2개월되기전에 임대인 변심으로 월차임을더 올리던지 보증금을 더올리던지 하는게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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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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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의 경우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물론 구두계약도 계약의 한 종류이기는 하지만 민사적으로 법적 소송까지 가거나 할 경우 결국 증거싸움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그것을 깨 부수는 증거가 없을경우 패소하기 마련입니다. 다소 귀찮거나 할지라도 항상 녹음이라도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재계약 및 월세 인상에 대해 합의하였다면 보증금 및 월세를 변경하지 않을 겁니다.

    만기 2개월전에 월세 증액 계약서 작성하세요. 증액월세 지불은 만기 다음달부터 입금한다고 기재하면 되고요. 현임차인에게 월세 증액은 5%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이므로, 보증금이나 월차임에 대한 5% 제한 폭이 없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도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녹취록 등 증거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임대료 5%의 상한으로 협의가 된것입니다. 임대인이 다른 요구를 하게된다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법적 효력도 있습니다. 이미 합의된 만큼 변경을 임의대로 할수는 없지만, 실무상 해당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합의된 이후로 빠르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이후 계약은 계약갱신이 가능한데 새로운 계약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새로운 계약은 5%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5%인상 합의했더라도 임대인의 변심으로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