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거절이나 변경 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임대인측에서 갱신여부를 물어왔고 5% 증액을 요청한 셈인데, 일단 님이 거절을 한 셈인데,
일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한다면 임차인도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표시(문자.카톡증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전세시장의 시세를 감안하여 보증금 동결이나 감액에 대한 명백한 의사를 표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개인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역시 감액 청구요청이 가능은 합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