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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전세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 이구요, 중기청 전세 대출을 받아 입주 후 2년이 지나는 내년 2월 20일 전세 만기 예정입니다.

- 부동산에서 이번 달 3일에 재연장 의사와 5% 증액 할 의사가 있는지 문자가 왔었구요


- 재연장 원하고는 있으나 동일한 금액으로는 힘들 지 답장했으며


- 집주인 분과 의논 후 연락 주시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 뒤로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제가 연장을 원하는 상태라면 적어도 언제까지 확답을 받거나 해야하는지, 또는 이 상황에서 무언가 더 정해지지 않고 늦으면 제가 연장 할 의사가 없는 걸로 판단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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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 갱신거절이나 변경 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임대인측에서 갱신여부를 물어왔고 5% 증액을 요청한 셈인데, 일단 님이 거절을 한 셈인데,

    일단 계약을 갱신하기를 원한다면 임차인도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의사표시(문자.카톡증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전세시장의 시세를 감안하여 보증금 동결이나 감액에 대한 명백한 의사를 표하여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은 개인계약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역시 감액 청구요청이 가능은 합니다.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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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16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을 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 통보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전셋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과 직접 이야기해도 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전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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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만료 6~2개월전까지 해지든 연장이든 의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해지의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2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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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 보면 만기 두달전인 이번달 20일 까지 임대인으로 부터 어떠한 연락이 없다면 기존계약 그대로 연장되는 묵시적갱신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분께서는 걱정 하실필요 없이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려 보시고 연락이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된걸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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