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외 소득세 전략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는 연봉 1억정도에 주식배당으로 22백만원, 임대수익으로 3천만원정도 급여외 수익이 있고 와이프는 연봉 7천만원정도입니다. 현재 주식과 임대수익이 다 저에게 있어 세금이 부담스럽습니다. 이 경우 와이프와 어떻게 나누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하실 경우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배당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는 없습니다. 부동산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취득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는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