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또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