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가정 급여 차가 심할 때 절세방법을 알고 싶어요.
65세 이상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고
맞벌이 중인데 제가 와이프에 비해 3배가량 더 벌고 있습니다.
주로 제 명의의 카드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고 있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반반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한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벌이가정의 경우 인적공제는 급여가 많은 쪽으로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사람의 카드 등을 많이 쓰시는 것이 공제 범위가 커집니다.(300만원+알파의 한도는 있음)
또한,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의료비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적은 쪽에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간 절세 방법을 고민하실때
세법의 경우 누진세율 이 적용되어
소득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소득이 더 높으시다면 질문자님 명의 신용카드 사용양을 늘리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의 경우에도 질문자님 쪽으로 반영하시는것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어차피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맞벌이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분 카드내역을 끌고올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만 사용하시는게 절세 관점에서만 보면 보다 효율적이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를 본인 급여의 25%까지 사용하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효과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연봉이 많은 쪽으로 절세에 집중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이유는 소득세율이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기본공제대상자,
소득공제 등을 고소득자에게 집중할 경우 저소득자보다 세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가 적은 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외 인적공제는 급여가 높은자가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