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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2

보험료 납입 중지란 제도가 있나요?

보험료가 부담되어 낼 수 없을 때 납입 중지 제도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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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란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지 않고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에서만 적용 되며, 개인실손과 단체실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한곳을 납입중지 가능 합니다.

    해외 장기체류시에도 납입중지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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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3.10.13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 보험에나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은 납입중지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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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험료 납입중지란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

    보험상품에 따라 보험료 납입중지 기능이 있는 보험도 있고, 없는 보험도 있어, 개별 보험을 체크해 합니다.

    통상 보험료 납입 중지 제도는 보험사가 정한 의무납입기간이 경과해야 하며,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가 가능한 기간은 해약 환급금으로 보험료의 대체 납입이 가능한 기간으로 통상 가입기간중 기간과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매월 해지환급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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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있습니다 다만 모든 상품에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종신보험에 있는데요, 말그대로 보험료 납입을 잠시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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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납입중지란 약관대출가능금액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관대출가능액이 없다면 그마저도 안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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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 중지의 경우 보험료를 납입하면 적립금이 쌓이는데 경제가 어려워져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상황에서 쌓여진 적립금으로 보험료는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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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마다 다 있는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보험에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담당자나 회사에 알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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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 판매하는 유니버셜종신보험 상품에 있는 기능입니다. 가입상품에 적립금이 발생하는 상품일때 납입중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적립금이 소멸될때까지 적립금으로 대체납입되어 보험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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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이나 저축이나 사용합니다. 목돈이나 노후마련 저축인데, 월불입을 하시다가 1년 정지 총 3회를 할수 있어요. 안내는 만큼 저축이 없는거죠.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이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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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니버셜기능이 있는 상품에 적용되는 제도로 의무납입기간 2년이 지나야 하며 보험료납입이 어려울 때 중지하게 되면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그동안 납부한 적립금에서 대체보험료가 인출되어 적립금이 소진되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납입중지를 하지 않아야 하며 납입중지제도로 인한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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