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란 무엇인가요?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라는 것도 있던데 정확하게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라는 것은 어떤 제도인지 설명이 듣고 싶어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해당 보상이 가능한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유예는 두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날부터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면 그 계약을 유효하게 유지시키는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이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정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쌓여 '해지환급금'이 되고, 그 안에서 계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위의 두 방법은 보험료 중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질문자분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추가적인 질문있으시면 우측 상단의 상담예약 버튼을 통해 질문해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해외 장기 체류시
보험료 납입유예가 가능 합니다.
체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계약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쌓여 해지환급금이 되고, 그 안에서 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해지환급금 내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감할 해지환급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납입유예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일시 중시된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제도입니다. 더불어, 보험료 납입유예는 보험사 상품마다 적용범위 및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보험사에 확인해야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여 보험료 납입이 중지되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가입기간이 짧은 경우 활용할 수 없거나 납입유예기간이 짧을 수도 있으며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납입유예를 할 수 없어 해지되는 등 민원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 유예 제도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기능으로 의무납입 2년이 지난뒤에 활용이 가능 합니다.
적립금의 제원으로 매월 최소 사업비만 공제를 하고, 보험 효력은 계속 발생 합니다. 보장 또한 유지되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유예기간이 길어지기 되면 적립금이 소진되어 해당 보험은 자동소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두달긴 미납되면 3개월째에 실효가 됩니다.
보험료 미납이 되도 보험효력이 유지되는 이 두달을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
또한 다른 말도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 안해도 환급금으로 대신 내는걸 말합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는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계약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쌓여 ‘해지환급금’이 되고, 그 안에서 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납입유예제도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의 유예기간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면 그 계약을 유효하게 계속시키는 기간을 말합니다.즉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데 이를 유예하는 제도이며 약관상 규정한 특정보험사고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납입면제 제도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금 유예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해당 보험에 적립되어 있는 환급금을 재원으로 보험금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환급금은 감소하나 똑같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50553355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계약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쌓여 해지환급금이 되고, 그 안에서 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여 보험을 유지하는방식이입니다.
이에 납입유예는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계약자라면 활용하지 못하거나 납입유예가 가능한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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