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중 아이를 이모네(언니) 집에 두고가면 아동학대 성립되나요
상대측이 키운다고 집나가라하고 키우기힘들면 들어와서 애봐라하면서 카톡으로 엄청 폭언을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엔 폭언에 못이겨 니가 키우라햇더니 3일키워보더니 힘드니까 저보고 키우라며 언니네나 엄마네 두고간다하는데 아동학대 신고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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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이 키운다고 집나가라하고 키우기힘들면 들어와서 애봐라하면서 카톡으로 엄청 폭언을했어요 그랬는데 이번엔 폭언에 못이겨 니가 키우라햇더니 3일키워보더니 힘드니까 저보고 키우라며 언니네나 엄마네 두고간다하는데 아동학대 신고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