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1. 우선 합의이혼 및 재판상이혼 사유가 있지않는 이상 상대방에게는 양육비청구권이 없습니다.
2. 또한 단순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고소는 가능합니다. 전치 8주의 경우는 상해진단서가 나올경우 상해죄로까지 의율이 가능해보입니다.
3. 자녀문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