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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타조114
짙푸른타조11420.08.22

원룸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 됬을경우

원룸 2개월미납되어 계약 해지한다고 하는데 이경우 제가 나갈때 부동산에 다시 방을 내놓고 중계수수료도 다시 줘야하나요?계약서에 써있기에는 중도에 나갈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한다고 하는데 그건알겠는데 중계수수료를 제가 부담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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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2개월의 차임 연체로 맞는 경우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이사를 가야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이사로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동시이행을 하면 족하지

    바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와 기타 임차인을 새로 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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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중개수수료까지 다시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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