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2개월의 차임 연체로 맞는 경우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놓고 이사를 가야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이사로 목적물을 반환하는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에 기하여 동시이행을 하면 족하지
바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와 기타 임차인을 새로 구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