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1년 계약 2달살고 중도해지입니다

집주인분 말로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세입자 구하는 동안 방을빼고 공실인 상태로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

세입자 구하는동안 거주할수는 없는건가요?

1년계약이고 현재 2달지났습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마디로말도안되는소리입니다

    실무현장에서

    보증금을돌려받지못한상태에서

    방을비워주게되면 법적으로도

    불리하고 무엇보다 보증금환수에

    어려움이생길수있습니다

    현명한결과있기를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기전에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거주 + 주민등록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퇴거요청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며 계약이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동안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및 관리비 등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집주인분 말로는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고

    세입자 구하는 동안 방을빼고 공실인 상태로

    월세를 내야 한다고 해서요

    세입자 구하는동안 거주할수는 없는건가요?

    1년계약이고 현재 2달지났습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관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계약시 중개보수까지도 부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하실수 있습니다. 중도해지라도 아직은 조건충족이 되지 않았기에 계약은 유효하고 그에 따라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고 인수인계가 되는 시점에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임대인이 말하는 내용은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기까지는 먼저 퇴거를 해도 월세를 부담해야 한다는게 핵심으로 보이며, 먼저나가라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두달을 살던 한달을 살던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갈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못채울경우

    다음세입자를 맞춰질때까지는 월세를 내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월세를 내는데 내가 못산다?

    그건 집주인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집주인하고 협의를 하세요

    어째든 약속을 파기하는 쪽은 질문자님 쪽이니

    다음 세입자를 내가 구하겠다

    그리고 10군데 정도 부동산에 내놓으세요

    그럼 빨리 구할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비는 질문자님이 내시는게 맞아요

    그동안은 짐빼지마시고 그냥 사시고

    가끔 집보러오면 보여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이므로 새로운 세입저가가 입주하기전까지 월세를 부담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디

    그리고 임장벙문시 귀찮더라도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중개물건을 보여주어야할 것입니다

    원래는 계약기간이내 계약해제를 요청할 때 계약위반이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승락한 것이디만 거부시에는 계약기간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이사는 방이 빠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무조건 방 빼고 공실 유지해야 한다는 건 법적 의무 아닙니다

    거주하면서 세입자 구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나갈 경우에는 월세도 내야 합니다

    그러니 세입자 구할때까지 사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지금 월세를 내시면서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방을 미리 비워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공실을 요구하는 건 부동산에서 수시로 방을 보여주면서 새 계약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한 편의 목적이구요. 월세를 내는 동안은 계속 거주하면서 방을 내놓겠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집을 보러 올 때 협조하고 새 새입자가 구해졌을 때도 이사 일정을 맞추겠다고 집주인에게 말씀드리면서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방에 머무르며 새 세입자 구하는 건 협의 가능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방을 빼달라는 이유는 새로운 세입자 받는 것이 수월해서 그런 듯 한데 만약 퇴거를 하더라도 보증금은 전부 반환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을 지켜야 할 이행의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중도해지를 하게 될 경우 기존 임차인(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를 지불을 하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의 의무가 있고 또한 거주의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 질때 까지 거주를 하시면서 집을 보여주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 시 까지 집을 비워주고

    거주한 날짜 만큼 일할로 월세 및 관리비 정산해주고 보증금 받고 중도해지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방을 비우고 구하셔도 되고 거주하시면서 구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와 이사 날짜를 맞추고 해당 날짜에 맞춰서 이사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질문자님이 월세를 부담하는 기간 동안은 해당 방을 점유하고 거주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월세를 낸다는 것은 그 공간을 사용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집주인이 방을 비우라고 강요하면서 동시에 월세를 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부당한 주장입니다. 집주인이 매물을 빨리 빼기 위해 공실 상태를 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질문자님이 짐을 빼고 나가는 순간 해당 방에 대한 사용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제 거주하지도 못하고 방의 월세를 내는 것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면서 차임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법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 제 월세 납부가 사라지는 날까지는 제가 계속 거주하며 방을 사용하겠다고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하시고 만약 집주인의 요청대로 짐을 먼저 빼고 공실로 두기로 합의한다면 반드시 짐을 완전히 빼는 날부터는 더 이상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해야 금전적인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현재 방에서 계속 거주하며 부동산 방문에 협조해주다가 새로운 세입자의 입주 날짜에 맞춰서 이사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도 해지에 따른 중개보수는 관례에 따라 질문자님이 부담할 확률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