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따른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부담하는 건가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4만원의 월세로 투룸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에 중개수수료가 179,000원으로 계산되어 있는데요.
이 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나누어 내는 건가요? 아님 각각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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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세무/회계 항목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거래통례와 경험에 의거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동산중개인은
임대인,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각각으로부터 부동산을 중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