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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8.03

임대인입니다. 제가직접 임차인 구할시 부동산중개비는 어떻게되나요?

부동산에 월세 내놓았는데 제가 직접 구해서 임차인을 구하면 부동산 중개비는 어떻게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명 다내야되는건지 ? 아니면 어느정도 내야 되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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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직접구하고 계약서는 중개업자와 쓰신다면 수수료는 중개사와 협의하시면됩니다.

    계약서 작성에 도장이 들어가면 책임이 따르게 되니 책임비라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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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한다면 굳이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어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역서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에서 게약서를 작성 시 대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요가 없어 부동산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합하여 지불하면 됩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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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직접 구하셨다면 대필료 차원으로 부동산에 계약서 작성을 부탁해보세요

    왜만한 부동산에서는 작성해줄겁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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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거래상대방을 직접구할 경우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중개과정성 거래상대방의 중개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만을 부동산을 통해 대필하고 대필료를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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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을 직접구해 공인중개사에게 대필계약을 의뢰하는경우 중개행위를 한것으로 볼수없기때문에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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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구하는것이 아닌 직접 임차인을 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이는 중개수수료는 중개사에게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노력했고 계약서 또한 본인이 작성했기에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임차인을 구했으나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해서 공인중개사를 빼고 계약했다가 걸릴 경우 소문이 금방나기때문에 앞으로의 거래할때에도 쉽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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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을 구했다면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입자도 당연히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요.

    계약서 작성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작성하셔도 되고요. 작성할 수 없다면 중개의뢰한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하고 수수료(대필료)는 협의해서 지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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