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월세 중개수수료 부담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했는데 혹시 입주일에 내여되는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반반씩 내는거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각각 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본인을 중개한 부동산에서 쌍방 모두를 중개하였고 중개보수가 30만원이라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 내시는 것이고, 두 중개사가 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은 본인이 중개를 의뢰한 부동산에만 보수을 지급하시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인을 중개한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반반이 아니라 각자 내는 겁니다.
각자 0.4%씩 각자의 중개사에게 내면 되고
한 명의 중개사를 통해 진행되었다면
각자 0.4%씩 한명의 중개사에게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지불하면 됩니다.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불하기로 협의하였다면 잔금일에 중개보중개보지불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르고요.
중개수수료외에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