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했는데 혹시 입주일에 내여되는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각자 반반씩 내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중개수수료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예를들어 20만원이 중개수수료라고 하면 임대인 및 임차인 각각 20만원씩 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각각 내시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본인을 중개한 부동산에서 쌍방 모두를 중개하였고 중개보수가 30만원이라면 임대인, 임차인 각각 내시는 것이고, 두 중개사가 나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본인은 본인이 중개를 의뢰한 부동산에만 보수을 지급하시게 되고 임대인은 임대인을 중개한 부동산에 중개보수를 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반반이 아니라 각자 내는 겁니다.
각자 0.4%씩 각자의 중개사에게 내면 되고
한 명의 중개사를 통해 진행되었다면
각자 0.4%씩 한명의 중개사에게 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반반씩 내는것이아니라 발생한 중개수수료금액을 각자 지불하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 후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중개수수료를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지불하면 됩니다. 잔금일에 중개보수를 지불하기로 협의하였다면 잔금일에 중개보중개보지불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 중개수수료를 지불 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은 중개수수료 요율이 다르고요.
중개수수료외에 부가가치세도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고지받으신게 있으신거지요?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고지받으신거라면 그 금액을 부담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