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스타박스
예전에 아파트 인테리어 업자에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파트 현관문 바깥쪽은 마음대로 색을 바꾸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사항이 법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혼자 색이 다르면 도둑이나 강도의 표적이 된다라는 그런 속설이나 미신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빨간뿔영양226
안녕하세요. 빨간뿔영양226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므로 공동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현관문은 입주자의 소유가 맞으나 외부 도색은 공동부분으로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기에 입주자가 임의로 특이한 색상으로 도색할 수 없으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아파트 재도색공사를 할때 현관문의 외부도색까지 공동으로 공사를 해 줍니다.
응원하기
단팥소보로크림빵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아파트 외벽이나 밭같쪽은 공동주택의 공동부분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공동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내소유가 아니고 공동관리하는 곳으로 개인적으로 히게되면 문제소지가 있어서 그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