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색상을 임의대로 페인트칠을 하면 법에 걸릴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관문 색상은 화재때문에 맞춰놓은거라고 하는데
관련법이 있을까요 ?
현관문의 색이 너무 오래되어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이거 정말 칠해도 상관 없는지 .
다른 세대랑 달라지는 색으로 법에 걸리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혹 관련 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을 나누어 공유부분의 경우에는 규약 등으로 일괄적인 규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현광문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에서는 전체 미관을 고려하여 아파트관리규약상 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을 먼저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에 따라 관련 법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지만 관련하여
특별히 현관문의 색상을 맞춰야 하는지, 특정 색으로만 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현관문의 색상 까지 특별하게 제한하는 것은 지나친 주거권의 침해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 관련법이나 근거가 있다면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니면, 자치 관리 규약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면 그 자치 규약의 내용을 확인하여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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