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관문 색상을 임의대로 페인트칠을 하면 법에 걸릴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관문 색상은 화재때문에 맞춰놓은거라고 하는데
관련법이 있을까요 ?
현관문의 색이 너무 오래되어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이거 정말 칠해도 상관 없는지 .
다른 세대랑 달라지는 색으로 법에 걸리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혹 관련 법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