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 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내부 인테리어는 실내건축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내건축을 할 때에는 소방법, 전기안전관리법, 환경법 등 다른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나 설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멘트 블록이나 벽돌을 쌓아서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가벽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무게가 늘어나는 단점이 있지만, 방음이나 방화에 유리하고 견고하며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벽의 표면은 도배나 도장, 타일, 석재 등으로 마감할 수 있으며, 가벽의 디자인이나 색상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가벽을 설치할 위치에 전기선이나 수도관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가벽을 설치할 때에는 바닥과 천장에 고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바닥과 천장의 재료와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가벽을 설치한 후에는 가벽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강을 해야 합니다. 넷째, 가벽을 설치한 공간에는 소방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픈형 구조의 가벽이라면 소방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이나 창문이 있는 가벽이라면 소방법에 따라 소화기나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