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의 아파트에 인테리어로 시멘트로 가벽을 만들어서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죠? 제가 알기론 추가로 공동현관이나 이런 곳을 거주공간으로 만들어 사용하면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