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서 오는 어려움 이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연차로 쉬는 휴무일에 근로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든 자택이든 근로를 할 경우 근로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복될 경우에는 더욱 안되겠죠. (휴일 근로 수당을 주던가. 대체휴무일을 지정하던가의 대책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시받은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에 계획된 개인 용무를 먼저 보고 이후에 과업수행이 가능하다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 근로에 대한 부분은 지침을 받고요.
반복되는 일이라면 이슈가 되겠지만
일회성이라면 관계차원에서 과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