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환을 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이자지급시기 및 상환시기에 이자지급(원천징수 포함) 및 상환을 한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자금대여로 인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나,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기서 무이자로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