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약서 작성시 대리 날인
회사에서 신규직원ㅡ수습 / 수습종료 직원ㅡ정규직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계속 날인했는데
대표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채용인원이 꽤 많아서 수습사원은 대표님 대신 다른분이 대리 날인, 정규직은 원래대로 대표님 날인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리 날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대리날인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리날인자는 아무래도 실장 등 윗분이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경리가 있긴 하지만 직급이 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의 직원은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사용자 명의로 근로계약서의 날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채용인원이 꽤 많아서 수습사원은 대표님 대신 다른분이 대리 날인, 정규직은 원래대로 대표님 날인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리 날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대표가 위임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대표분을 대신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회사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급자가 대표로부터 근로계약 체결권한을 위임 받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리자급 중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용자로부터 수습사원 채용 날인에 관한 업무 전결권한을 부여받았다면 위임 받은 업무에 관하여 날인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한편, 해당 사항에 관하여 법률 카테고리에도 질의하시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