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계약서 작성시 대리 날인
회사에서 신규직원ㅡ수습 / 수습종료 직원ㅡ정규직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지금까지 대표님께서 계속 날인했는데
대표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채용인원이 꽤 많아서 수습사원은 대표님 대신 다른분이 대리 날인, 정규직은 원래대로 대표님 날인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리 날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
대리날인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리날인자는 아무래도 실장 등 윗분이 진행하시는 게 좋겠죠?(경리가 있긴 하지만 직급이 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