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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동고비61
느긋한동고비61
22.08.25

2중 근로계약서 작성과 수습 기간 잦은 야근과 폭언

회계법인에서 근무중인 신입입니다.

독립채란제인 상사 밑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첫 근무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로 또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작성한 계약서는 회사이름으로 상사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이고, 두번째는 회사의 정식 계약서 입니다.

상사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말도 안 되는 조항이 너무 많더라구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계약하는줄 알고 자세한 이야기도 못 들어보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인데 무슨 휴가냐, 연차냐 이러면서 야근은 엄청 시킵니다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곰팡이 올라온 컵 씻기 까지 ..상사가 개인적으로 시키는 일로 저의 일이 지체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면접을 볼 당시에는 들은 적 없는 13분할 연봉이나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던가, 하루동안 교육을 받을 시 3개월 근무연장 이틀동안 교육을 받을 시 6개월은 꼭 근무를 해야한다는 등 ,제가 연차를 쓸때 상사가 허용 못 할시 연차는 못 쓴다는 등 얘기를 듣지도 못한 조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계약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

근무중에 선임이 죽으라면 죽을 거냐, 신입이라기에는 20대 중반은 나이가 많다 등 폭언도 했습니다.

부당함을 느끼고 퇴사 의사를 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다음 후임이 들어오지 않거나 늦게 들어오는 경우 연장 근무 해야한다는 계약서 문구가 너무 걸립니다..꼭 지켜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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