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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동고비61
느긋한동고비6122.08.25

2중 근로계약서 작성과 수습 기간 잦은 야근과 폭언

회계법인에서 근무중인 신입입니다.

독립채란제인 상사 밑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첫 근무날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이후로 또 다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처음 작성한 계약서는 회사이름으로 상사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이고, 두번째는 회사의 정식 계약서 입니다.

상사가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말도 안 되는 조항이 너무 많더라구요.. 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계약하는줄 알고 자세한 이야기도 못 들어보고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수습인데 무슨 휴가냐, 연차냐 이러면서 야근은 엄청 시킵니다 ..개인적인 일을 시키거나 곰팡이 올라온 컵 씻기 까지 ..상사가 개인적으로 시키는 일로 저의 일이 지체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한 면접을 볼 당시에는 들은 적 없는 13분할 연봉이나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던가, 하루동안 교육을 받을 시 3개월 근무연장 이틀동안 교육을 받을 시 6개월은 꼭 근무를 해야한다는 등 ,제가 연차를 쓸때 상사가 허용 못 할시 연차는 못 쓴다는 등 얘기를 듣지도 못한 조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계약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

근무중에 선임이 죽으라면 죽을 거냐, 신입이라기에는 20대 중반은 나이가 많다 등 폭언도 했습니다.

부당함을 느끼고 퇴사 의사를 한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다음 후임이 들어오지 않거나 늦게 들어오는 경우 연장 근무 해야한다는 계약서 문구가 너무 걸립니다..꼭 지켜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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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외부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 상 근로기준법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이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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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연차 거부가능, 강제근로조항, 추후 퇴직금 미지급 등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후임이 늦게 들어오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근로자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 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신청 후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 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퇴사하셔도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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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또한 면접을 볼 당시에는 들은 적 없는 13분할 연봉이나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던가, 하루동안 교육을 받을 시 3개월 근무연장 이틀동안 교육을 받을 시 6개월은 꼭 근무를 해야한다는 등 ,제가 연차를 쓸때 상사가 허용 못 할시 연차는 못 쓴다는 등 얘기를 듣지도 못한 조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런 계약서 효력이 있는 건가요 ?

    13분할 계약의 경우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법상 금지됩니다. 무효입니다.

    다만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는 부분이 명시적으로 작성된 경우라면 지급된 퇴직금 명목금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별도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하루동안 교육을 받을 시 3개월 근무연장 이틀동안 교육을 받을 시 6개월은 꼭 근무를 해야한다는 등

    강제근로의 성격이 강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연차의 경우 역시 사업장의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 자유롭게 지정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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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알 수 없어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에 대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불문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3.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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